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.
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이란 소규모 시설(1~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)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, 전통시장, 토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을 실시합니다.
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