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(SEMS) 바로가기 정보입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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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

강원, 대구, 인천, 세종, 제주: 043-279-45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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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개요
    ▶ 조사 대상
    ·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의거,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

    ▶ 조사 방법
    · (1~3종 사업자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현황 등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일단위로 매월 자료 등록
    · (4~5종 사업자)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 4년마다 전수 조사

    ▶ 조사 항목
    · 사업장 일반정보, 굴뚝재원, 배출시설, 방지시설 재원 및 운영현황, 자가측정 농도 결과, 원료 및 연료 사용량 등


 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(별지7호서식)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
  • ▶ 추진 목적
    · 대기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을 통해 국가 대기보전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
    ·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(SEMS)을 이용하여 대기 1종~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정보, 시설운영현황 등 배출DB 구축
  • 2. 초기화면
  •  메뉴표시줄
     사업장현황 :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명, 허가 받은 관할관청, 입력할 자료의 연도 정보 확인
     시설현황: [사업장현황/시설] → [시설현황]에 입력한 시설 정보
     공지사항 운영기록 자료 입력 기한
     비고: 사업장 시설 운영 관련 변동사항 및 자료의 오류 사유 등을 작성하는 칸,
    작성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 내용이 저장됨
     월별 운영기록 입력현황표: 기한 내에 운영기록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황표
    ▸ 입력: 입력 기간 안에 가동시간, 운전사항 자료를 입력
    ▸ 미입력: 입력 기간 안에 가동시간, 운전사항 자료를 미입력
    ▸ - : 자료입력 기간이 되지 않아 입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
    ※ 모든 입력 내용은 다음 달까지 전산입력 해야 함, 입력현황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
    ⑦ 입력 현황의 미입력 글씨를 더블클릭 하시면 미입력 된 일자 및 시설번호 확인 가능
  • 3. 사업장현황/시설

     시설현황
    ① 시설현황 화면
    • 배출구 추가: 사업장명 선택 →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→ ‘배출구 추가’ 클릭
    • 방지시설 추가: 배출구명 선택 →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→ ‘방지시설 추가’ 클릭
    • 방지시설 직렬 추가: 방지시설명 선택 →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→ ‘방지시설 직렬 추가’ 클릭
    • 배출시설 추가: 방지시설명 선택 →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→ ‘배출시설 추가’ 클릭
    ※ 시설의 개수는 반드시 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의 수량만큼 만들어야 함(방지시설면제 포함)

    ★ 시설 삭제 필요 시 홈페이지 문의하기에 관련 내용 업로드(직접 삭제 안됨)


    ▶ 시설현황 ▷ 배출구 정보 입력
    ① 해당 배출구에 맞는 유형을 선택
    ② 신설일자: 허가 받은 일자, 가동개시일: 가동개시 신고 일자, 폐쇄일자: 폐쇄신고 일자
    ③ 배출시설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하나의 방지시설을 거쳐 2개 이상의 배출구로 배출 될 경우 설정
    ④ 허가 시 산정된 오염물질 발생량을 입력 후 법적 기준에 맞게 배출구 종 선택
    ⑤ 자가측정 받는 배출구의 오염물질 항목과 자가측정 횟수 입력

    ▶ 시설현황 ▷ 방지시설 정보 입력
    ① 해당 방지시설에 맞는 방지시설 코드 선택 ※ 방지시설면제일 경우 코드를 [면제시설]로 선택 후 저장
    ② 분산배출구설정: 배출시설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거쳐 각각의 배출구로 배출 될 경우 설정
    ③ 처리물질, 처리용량(m3/hr) 단위 확인, 처리효율 등을 입력
    - 처리물질이 3가지 이상일 경우: 주 처리물질 3가지를 선택하여 입력
    - 처리효율의 입력 범위: 1미만이거나 100초과 할 수 없음
    ④ 방지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적산전력계의 수량을 선택 후 해당 전력계의 배율을 입력
    ※ ↑ 방지시설면제, 적산전력계부착제외의 경우 전력계의 수량 및 배율을 입력 하지 않음
    ⑤ 적산전력계 부착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선택
    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-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(제17조제4항 관련)

    ▶ 시설현황 ▷ 배출시설정보 입력
    ① 대분류: 연소시설, 소각시설, 공정, 저장시설 중 해당 사항을 선택 (연소, 소각, 저장시설이 아닐 경우 공정 선택)
    중분류: 사업장 업종에 해당되는 시설을 선택
    소분류: 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에 해당되는 시설 선택
    ② 소분류명 검색 버튼: 소분류명 직접 검색 가능(검색 후 분류명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선택)
    ③ 대분류 구분에 따라 정보 입력 항목이 다름


  • ▶ 환경기술인
    ① [사업장현황/시설] → [환경기술인 클릭]
     신규 환경기술인의 입력 순서: ② 내용 입력 → ③ 추가 클릭
    • 기존 환경기술인의 정보 수정 순서: ④ 수정할 목록 선택 → ② 내용 수정 → ⑤ 수정 클릭
    • 환경기술인 삭제 순서: ④ 삭제할 목록 선택 →⑥ 삭제클릭
     신규 측정대행업체의 입력 순서: ⑦ 내용 입력 → ⑧ 추가 클릭
    • 기존 측정대행업체의 정보 수정 순서: ⑨ 수정할 목록 선택 → ⑦ 내용 수정 → ⑩ 수정 클릭
    • 측정대행업체 삭제 순서: ⑨ 삭제할 목록 선택 → ⑪ 삭제 클릭
    오전 10:02 2019-04-30
  • ▶ 사업장현황
    ① [사업장현황/시설] → [사업장현황] 클릭, 사업장현황 입력
    ② 업종코드 찾기 버튼 클릭 → 업종선택
    ③ 지역구분: 설명을 통해 Ⅰ, Ⅱ, Ⅲ 지역 중 선택 (단, Ⅱ지역 선택 시 검색 클릭 → 해당되는 산업단지 선택)
    ※ Ⅱ지역이 맞으나 해당되는 산업단지가 없을 경우 [기타 → 기타 분류 외 공업지역] 선택
    ④ TMS부착 사업장인 경우만 체크박스 선택 후 사업장코드 및 TMS배출구 수 입력 (사업장코드는 6자리를 입력)
    ⑤ 나머지 항목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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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06, 백천빌딩 6층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

TEL : 043-279-4592 FAX : 043-279-4599